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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양성과정 안내입니다.
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86조]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`18.5.29. 시행)
대표 : 정민승 서울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4 1F, 6F, 7F
서울 :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590 가든타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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